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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조정 이뤄지나

법안심사소위, 관련 부처에 내년 3월까지 조정 요구
행안부 원안대로 vs 산자부 개정 반대, 극명한 온도차

  • 웹출고시간2018.11.25 13:14:37
  • 최종수정2018.11.25 13:14:37
[충북일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율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산업안전자원부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안인 1t당 1천원의 세액이 어느 정도로 조정될지 충북도는 물론 시멘트사가 위치한 단양·제천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천과 단양 지역 시멘트 3사는 연간 1천980만t을 생산하고 있어 매년 적지 않은 신규 지방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세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안부와 산자부에 세율 합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시멘트세 신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산자부는 관련 업계의 부담과 반발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산자부에 법 개정 반대 자제를 요구하며 행안부와 내년 3월 이전에 세율 조정을 논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법안소위는 세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세율을 정하겠다"는 배수진도 쳤다.

결국 문제는 행안부와 산자부의 '절충'으로 법 개정 저지에 나섰던 산자부는 업계의 뜻을 반영해 세율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소위가 여의치 않으면 세율을 직권으로 정하겠다고 한 만큼 행안부가 산자부와 굳이 절충점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는 내년 3월 행안부와 산자부의 절충안을 심사한 뒤 법 개정안을 같은 해 4월 열리는 안행위 전체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관련 부처 조율 요구가 나오면서 시멘트세 세율이 법 개정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와 산자부가 어떤 식으로든 세율을 조정해 법안소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시멘트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 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오영탁(단양) 충북도의원은 지난 9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로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은 폐 질환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당장은 주민의 호응을 얻고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 법안개정 반대 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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