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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 음해성 투서 충주署 여경 구속

피해자 투서로 감찰 받다 목숨 끊어

  • 웹출고시간2018.11.23 19:36:39
  • 최종수정2018.11.23 19:36:46
[충북일보] 투서로 강압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 경찰을 음해한 여경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3일 무고 혐의로 입건된 충주경찰서 소속 A(38)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 걸쳐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30대 여경 B경사(사망)를 음해하는 내용의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보낸 혐의다.

투서에는 B경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상습 지각과 당직 면제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경찰청은 이 투서를 근거로 B경사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과정에서 강압적인 강요를 받은 B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청은 강압 감찰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A경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당시 감찰관이있던 C(54)경감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음해가 아니라 정당한 투서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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