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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8 17:45:46
  • 최종수정2018.11.28 17:45:46

문승안

진천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슬픈 사실이지만 사회가 변하고 가정 내에 잔존했던 부모들의 안 좋은 훈육 방식이 문제가 되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아동 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물리적인 공격이 있는 신체적 학대, 성적 활동을 요청, 권유하는 성적 학대와 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학대가 있다.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도 아동학대의 종류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총 3만4천169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보다 15.1% 증가한 수치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 중 75%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다음으로 교직원,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가 15%로, 그 말인즉슨 아동학대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똑같은 행동 양상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폭력성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평생 부정적인 가치관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부모나 교직원, 보육교사 등의 인식과 훈육방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어른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아이지킴콜112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아이지킴콜112는 아동학대의 유형, 징후 및 관련법령 등 상세히 나와 있는 앱으로서 학대징후가 보일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주무부서인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신중한 사건처리를 해 아동학대 근절에 앞장 서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도와야 한다.

 끝으로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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