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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2 16:56:03
  • 최종수정2018.11.22 16:56:03

김종대

[충북일보=서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사진)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명시된 대체복무제는 기간은 △기간 육군의 1.5배 △군부대 외 시설에서의 합숙 △사회복지 관련 업무(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보호·치료·요양·훈련·자활·상담 등)및 공익 관련 업무(소방·의료·재난·구호 등) 종사 등을 골자로 한다.

대체복무 심사기관은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는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대체복무에서 대체복무신청이 불허될 경우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신청이 가능한 재심구조를 취해 구제절차의 효용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양심을 다루려면 대체복무 심사 기관, 복무내용과 기간, 복무형태 등을 국제 인권기준에 준수해야 한다"며 "정의당의 대체복무제도는 종합적으로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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