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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초과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약처, 50개 제품 수거·검사
무신고 업체 1곳·1개 제품 적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18.11.22 15:03:04
  • 최종수정2018.11.22 15:03:0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과·채 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 30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마녀의 레시피'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n=5, c=1, m=100, M=1천'을 각각 '510, 810, 990, 1천400, 3천700'으로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천329박스(1만500㎏·8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온라인 쇼핑몰 등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은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http://petition.mfds.go.kr)를 통해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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