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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강릉·삼척 기업, 지역자원시설세 추진 철회 요청

지역 상공회의소, 국회·행안부 등에 건의서 전달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시 시멘트산업 견디지 못해 구조조정 불가피
지역사회와 시멘트업계 간 상호협력 발전방안 모색해야

  • 웹출고시간2018.11.22 14:18:58
  • 최종수정2018.11.22 14:18:58
[충북일보=제천·단양] 최근 국회와 시멘트공장 주변 지자체가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지역 경제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은 주민의 호응을 얻고 팍팍해진 지방재정을 확보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모아져 나온 것이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회 홍익표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정치인 및 정부 주요 인사 앞으로 건의서를 보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시 시멘트업계는 연간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외환위기 이후 비상경영을 통해 정상화에 매진해 온 회생의욕을 꺾어버리는 가혹한 조치"라고 크게 우려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230억 원, 2019년 시행예정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부과금 650억 원 등 약 1천400억 원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상공인들은 시멘트업계가 건설경기 침체로 순익이 급감하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마저 부과된다면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줄이며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는 등 지역 인력채용과 소비활성화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향후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건설수요를 고려할 때 거시적 측면에서도 시멘트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남북화해 국면에서 시멘트산업의 회생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천·단양 상의 관계자는 "정부 환경규제를 충실히 이행해 온 시멘트업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시멘트업체를 중심으로 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동반자 관계로 상호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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