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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버스 환승 대란 일단락

버스회사 4곳 노사 협상 타결
노조 무료 환승 거부 등 철회

  • 웹출고시간2018.11.19 17:15:19
  • 최종수정2018.11.19 19:26:23
[충북일보] 동종업계에서도 지탄을 받은 청주지역 4개 버스회사 노조의 무료 환승 거부와 구간요금 징수 계획이 철회됐다.

청주시는 노사 간 임금협상 타결로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한성운수 노조에서 예고한 버스 파행운행을 철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요구해 이날 노조에서 환승거부 및 구간요금 징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4개 회사의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은 '오는 21일부터 무료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구간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도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버스 내부에 부착했다.

회사 측이 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감소로 노조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독자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조에서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었다.

추가 요금을 징수하면 버스 1대당 20만 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환승을 거부하면 영조물 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동종업계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무료 환승·단일 요금제 중단에 동참하지 않은 우진교통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4개사 노동조합이 시와 버스업계 간 협약을 파기하고 무료환승거부와 구간요금을 징수하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는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일벌백계하고, 우진교통 또한 업무방해죄와 부당요금 사기죄를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사 간 합의로 무료 환승 거부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어 문서화된 벌칙조항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옛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2년 5월, 2013년 12월 두 차례 걸쳐 관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요금 단일화·무료 환승 운행을 협약했다.

환승·요금단일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은 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6개 버스회사에 2017년 193억 원, 2018년 171억 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1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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