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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8 15:40:18
  • 최종수정2018.11.18 15:40: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도내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도내에서는 도의회만 교섭단체가 있고, 나머지 시·군의회에는 교섭단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의원 등 14명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교섭단체는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사 결정을 위해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 기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5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의원 5명 미만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모여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단 의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시의원 39명 중 정당별 의원은 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3명, 정의당 1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췄으나 정의당은 그렇지 않다.

교섭단체에는 대표 의원과 부대표 의원을 둘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된다.

시의회는 개정안뿐만 아니라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정례회 기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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