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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18 13:26:42
  • 최종수정2018.11.18 13:26:42
[충북일보] 수입 돼지고기가 포함된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은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취급 영업자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의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도 해당된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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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