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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포기 안 하면서 밥그릇 키우기만 급급

이슈 집중분석-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겸직 의원 10명 중 5~6명꼴
신고·정보 공개 등 회의적
'의정 활동 전념' 취지 무색
민심 싸늘… "특권 포기해야"

  • 웹출고시간2018.11.15 21:00:08
  • 최종수정2018.11.15 21:00:08
[충북일보] 충북 지방의회가 앞 다퉈 의정비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의정비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의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으로 제시했다. 월 423만 원이다.

지역에서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겸직 의원이 수두룩한데다, 생계 걱정 없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의원 10명 중 5~6명 겸직

충북도의회 의원 32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9명의 의원이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보수를 받는 의원은 8명(27.6%)이었고, 21명(72.4%)은 보수를 수령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청주시의회는 총 39명 가운데 17명이 겸직의원으로, 이중 9명(43.6%)이 보수를 받고 있었다. 겸직이 없는 의원은 단 2명에 그쳤다. 20명의 의원은 겸직을 신고하지도 않아 보수 수령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보은군의회는 8명 전원이 별도의 보수를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충주시의회는 19명 가운데 8명이 겸직이었고, 나머지 11명은 겸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겸직 의원 전원은 보수를 수령하고 있었다.

제천시의회의 겸직 비율은 30.8, 괴산군의회 50%, 단양군의회 28.6%, 영동군의회 50%, 옥천군의회 87.5%, 음성군의회 50%, 증평군의회 42.9%, 진천군의회 42.9% 등이었다.

◇겸직 정보 공개 '외면'

의원들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전부다.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의원들의 겸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충주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한 뒤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했으나 지켜지지는 않고 있다.

충북 지방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겸직신고 권고조차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는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자세히 내용을 명시토록 권고했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권고했으나 충북도의회와 단양군의회, 영동군의회, 청주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제도마저 마련하지 않았다. 보은군의회는 처벌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겸직 신고 구체화 절차만 밟았다.

겸직 신고 사항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갖춰있지 않아 허위 등 부정확한 내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무색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난 1991년부터 한동안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했다. 때문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폭이 좁아져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2006년 의정비 유급제가 도입됐다.

유급제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원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겸직신고와 상임위 배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겸직 신고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부르짖으며 보수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충북 시·군의회는 '사무관 20호봉'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의정활동 강화나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의정비 인상에만 목을 매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의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며 "의정비 인상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으려면 먼저 의원들이 지닌 특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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