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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태양광 설치제한 조례안 폐기 시행 기로

市 '도시계획 개정안' 재의 요구
20일 의회 정례회 기간에 결정
시행 땐 70건 불허 처분될수도

  • 웹출고시간2018.11.13 17:44:42
  • 최종수정2018.11.13 20:15:03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시설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청주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폐기 또는 원안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시의회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었다.

시는 의회에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하고, 공공기관 건물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관련 촉진법에도 어긋난다"며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 개회하는 정례회 기간 이 조례를 폐기할지, 원안대로 시행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회 의결이 이뤄진 조례는 수정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가결하는 두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청주시에 이 같은 기준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부터 제약을 받는다.

현재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70여 건도 조례가 시행되면 이 제한 기준에 걸려 불허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은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조례를 폐기하라"며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는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해제하는데, 시의회는 역으로 이를 신설했다"면서 시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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