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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모든 신축 아파트에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스카이라인 다양화·단지 내 순환산책로 설치도 의무화
세종시, 읍면지역 포함 '건축물 심의 기준' 시행 들어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등으로 대형건물 수준 ↑

  • 웹출고시간2018.11.11 14:45:39
  • 최종수정2018.11.11 15:39:58

세종시 대표 아파트 단지(새롬동 - 세종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설계공모 방식으로 건립된 새롬동(2-2생활권)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아파트 등 세종시내 읍면지역에서 새로 건립되는 대형건축물(바닥면적 3천㎡이상)도 품질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에서도 저층~고층이 섞여있는 등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인근 공원 등과 연계된 순환산책로가 설치된다. 또 빗물이 최대한 땅속으로 침투되도록 하는 저영향개발(LID) 방식이 도입되고,주차장은 최대한 지하에 설치된다.

세종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적용 대상

ⓒ 세종시
◇읍면지역도 성냥갑 모양 아파트 신축 금지

세종시는 11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세종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지난 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관련 내용은 공고일부터, 신도시 관련 조항은 건축·주택 업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넘어가는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심의 기준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전체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기타 대형건축물 등에 적용된다. 신도시 전 지역과 읍면지역의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에는 모든 내용이, 읍면지역의 '연면적 5천㎡미만 건축물'에는 6,7,11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조항만 적용된다.

시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같은 층(높이)이 여러 동(棟) 배치되는 아파트 건립은 금지된다.

저층~고층이 섞여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도록 단지 내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 서울·대전 등 기존 대도시나 분당·일산 등 신도시에서 지금까지 건립된 획일적 형태의 아파트 건립은 허용치 않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저층부에서도 일조권이나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물 사이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

조경용으로 심는 교목((喬木·소나무와 같은 큰키나무)은 높이가 2m를 넘어야 한다.

모든 아파트 단지에는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빗물이 최대한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콘크리트나 시멘트 포장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주변 단지나 근린공원, 녹지 등과 연계된 단지 내 순환산책로도 만들어야 한다.

고지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경우 옹벽이나 석축이 노출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 경사면을 조성해야 한다. 주차장은 최대한 지하 설치되도록 권장된다.

세종시 읍면지역 중심인 조치원읍 국도1호선 주변의 아파트 단지(오른쪽).

ⓒ 최준호기자
◇아파트도 자전거주차장 가구당 1대 설치

신도시 전 지역에서 새로 짓는 심의 대상 건축물과 읍면지역에서 건립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이상)은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주차장 진출·입로는 각 1개 차로(양방향 2개 차로)가 확보돼야 한다.

만약 부지형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의 차량 '대기공간'과 함께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신도시 지역 상가 건물은 진출입로가 구분없이 1개 차로에 불과, 차량 교행(交行)이 불가능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큰 경우도 있다.

특히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우선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 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대형건물에서는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30%를 건물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단차(段差·높이 차이)가 크게 날 경우 기울기 18분의 1(5.56%)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 자전거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방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CCTV, 조명, 자동 공기압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수준 높아지나 비용 상승 불가피

2007년 착공된 세종 신도시(면적 73㎢·시 전체 465㎢의 15.7%)의 주택 인·허가나 착공 업무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맡고 있다.

또 이 지역의 건축물 심의 기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신도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반면 나머지 읍면지역(392㎢·시 전체의 85.3%) 건축·주택 업무는 세종시청이 처리한다.

그러다 보니 같은 세종시내인데도 신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의 건축 기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 주도로 개정된 세종시특별법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신도시 지역 건축·주택 업무도 세종시청이 맡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따라 앞으로 읍면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나 대형건물도 신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기준이 종전보다 까다로와지면서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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