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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세요"

국세청,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 발송

  • 웹출고시간2018.11.08 14:20:36
  • 최종수정2018.11.08 14:20:36
[충북일보] 국세청이 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간에 예납기간을 둬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2019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정한다.

연장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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