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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로없는 규제' 청주 태양광 업계 뿔났다

청주시의회 조례 개정안 의결
발전시설 설치 제한 규정 신설
"타지자체는 해제" 폐기 촉구
관련업계 비대위까지 구성

  • 웹출고시간2018.11.07 21:08:07
  • 최종수정2018.11.07 21:08:07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시청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제한기준을 담은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청주]속보=청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조례 시행 사전절차에 들어가자 관련 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2일자 3면>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 태양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민간발전소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대책위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신언식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라며 "관련 기업 등과 협의도 없이 이를 통과시킨 의회는 각성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는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해제하는데, 시의회는 역으로 이를 신설했다"면서 상위법과 상식을 모르는 시의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예비사업자와 투자자, 관련업계 생존권이 박탈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관련 업계를 고사시키는 전국 최악의 태양광 조례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6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도 들어설 수 없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경사도는 15도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청주시에 이 같은 기준이 생기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은 용지 확보 단계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한 70여 건도 조례가 시행되면 이 제한 기준에 걸려 불허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시에선 이 같은 피해를 우려해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물론 관련 부서 간 검토를 벌이고 있다. 시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개정안은 절차상 오는 16일 공포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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