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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해야"

농협 조합장들 국회서 농협법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18.11.07 17:33:17
  • 최종수정2018.11.07 17:33:17
[충북일보] 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 조합장들이 조합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다.

문병완 농협RPC조합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농협 조합장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개혁의 염원을 담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두 해가 지나가지만,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풀어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농협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MB정부는 290여 명 대의원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악했다"며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장은 농협 직원에게 맡기고 있으며, 조합감사위원장 임명은 사실상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하는 현실 속에서 농협중앙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시·도 지역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가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와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벗고, 우리 농업의 회생과 농민조합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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