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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상표권 갱신등록절차요건 완화 추진

이종배 의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8.11.07 15:58:30
  • 최종수정2018.11.07 15:58:30
[충북일보=서울] 영세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업무상 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7일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명만 신청해도 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고, 공유상표권의 경우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갱신등록이 반려돼 왔다.

하지만 이민, 파산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되지 않거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갱신등록요건으로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한 영세업자는 다른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조차도 행방불명으로 공유상표권을 갱신등록하지 못해 자신이 만든 물건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경우 공유상표권 분쟁발생 시 대응이 쉽지만 영세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절차적 번거로움은 물론 물건에 붙일 상표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상표가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간 거래해 온 업체들과 신용 또는 신뢰 문제도 발생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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