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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단산마늘 통상실시권 협약 체결

충북농업기술원 특허출원 종구 사용 계약

  • 웹출고시간2018.11.07 09:43:22
  • 최종수정2018.11.07 09:43:22

단양군농업기술센터가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와 단산마늘 종구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단양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6일 충북농업기술원 마늘연구소가 특허출원한 단산마늘 건에 관한 종구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기술권자의 허락을 받아 일정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육쪽마늘로 알려진 단산마늘은 단양재래종을 기반으로 개발한 2012 품종보호 등록된 국내 최초 한지형 육성품종으로 기존 마늘보다 생산성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채종포 운영과 확대증식을 통해 2020년부터 관내 마늘재배 농가에 단산마늘 우량 종구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단양 어상천면 마늘연구소에서 열린 협약에는 박정현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기술센터 박정현 소장은 "이번 단산마늘 통상실시권 확보를 통해 관내 마늘재배농업인에게 우량 종구를 보급하겠다"며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단양군 마늘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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