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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보료 3.49% 인상… 8년 만에 최고

2011년 5.9% 인상 이후 최고치
文케어 재원 확보 방안인 듯
앞으로 매년 3.2% 선 인상 예고

  • 웹출고시간2018.11.06 15:40:29
  • 최종수정2018.11.06 15:40:29
[충북일보]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경우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각각 3천746원·3천292원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2007년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8년 2.04% 등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건보료 인상률이 3%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이 기간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매년 평균 3.2%가량 인상될 경우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78%까지 오르다 2026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

건보료가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30억 원에서 2019년 66조8천99억 원, 2025년에는 107조6천540억 원 등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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