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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6 11:45:37
  • 최종수정2018.11.06 11:45:37
[충북일보] 저소득층 서민들의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의 개별소비세(등유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성북갑) 의원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ℓ당 10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별소비세는 ℓ당 90원이다.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와 2017년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면 단위 가구의 50% 이상,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약 20%가 난방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등에 중과해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세"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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