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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6 10:44:30
  • 최종수정2018.11.06 10:44:30
[충북일보] 충북도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일제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의 소유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해야 한다.

일제신고 기간 운영 종료 후 축산농가 방역점검을 통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되거나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 방문 및 타 농장 근무 사실 등을 확인해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신고를 철저히 하고 방역 교육 및 소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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