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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6 10:32:55
  • 최종수정2018.11.06 10:32:55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도 홈페이지를 통해 비공개로 작성하되, 익명으로는 신고할 수 없다. 방문·우편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다.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은 보장된다.

도는 신고·접수된 사항에 대해 부정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해 처리한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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