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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모든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하고 안전 운행해야

  • 웹출고시간2018.11.06 13:04:39
  • 최종수정2018.11.06 13:04:39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모든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승용차량의 경우 각종 기름과 전기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붙기 쉽고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갓길에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소화기 등을 활용해 화재진압을 시도해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소화기를 트렁크에 보관하기보다는 쉽게 손이 가는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몫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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