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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린만큼 유가보조금 깎여" 분통

국토부 지급단가 변경 알림 공문
버스·화물차 ℓ당 인하율 22.8%
물류·운수업 "조삼모사 정책
유류세 인하로 피해가 더 커"

  • 웹출고시간2018.11.06 11:32:22
  • 최종수정2018.11.06 20:17:03
[충북일보] 속보=국토교통부가 유류세 인하와 관련 '조삼모사'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자 3면>

유류세 인하와는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하 지급키로 한 것이다.

6일 충북 도내 물류·운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됐다. 경유와 LPG로 나눠 지급되고 유류세 인상에 따라 지급단가가 수차례 변경됐다.

현재 경유 차량 중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는 ℓ당 345.54원이,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는 380.09원이 각각 지급된다. LPG 택시는 197.97원이 지급된다.

차량 중량별로 지급 기준량, 한도량, 한도금액 등은 각각 정해져 있지만 차종별 지급단가는 동일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충북 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공문을 내려보냈다.

변경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차종별로 ℓ당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266.58원 △노선버스(일반고속버스 포함) 293.23원 △택시 170.40원이다.

ℓ당 인하 금액과 인하율은 각각 △78.96원(22.8%) △86.86원(22.8%) △27.57원(13.9%)다.

충북도는 국토부 공문 접수 3일 뒤인 지난 5일 도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고, 각 지자체는 이날 오후 지역 내 물류·운수업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내 업계 당사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이유다.

특히 모든 주유소가 6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만큼 기름값을 할인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은 5일 밤 12시부터 적용됐다. 6일 00시부터의 주유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각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는 이 시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주유소 임의대로 결정 가능하다.

전국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분을 기름값에 반영하는 데는 1주일 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부가 밝힌 유류세 인하폭은 경유는 최대 ℓ당 87원이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지급 단가는 78원 또는 86원 낮아졌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로 볼 수 있는 이득은 ℓ당 10원도 되지 않는다.

도내 한 화물차량 운전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들지만, 정부의 조삼모사식 정책은 질타 받아 마땅하다"며 "유류세 인하 관련 보도는 한참 전부터 수도 없이 봐 왔지만, 유가보조금 인하 사실은 시행 몇 시간 전에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세금을 메우기 위해 물류·운수업계를 쥐어 짜는 것 같다"며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 생색이나 내지 말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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