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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5 13:37:42
  • 최종수정2018.11.05 13:37:4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감면세금 4천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31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2천379건에 달한다.

이 중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의무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 추징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 10월 임대주택 감면 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지사용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 감면 등 13건을 적발했다.

임대주택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의무 기간 매각, 증여 등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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