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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찬반 논란 격화

대법원, 14년 만에 판결 뒤집어
靑 국민청원 게시판 비난 쇄도
비리수단 전락 우려 목소리
일부 정당·시민단체 등 반색
병무청, 긴급회의 소집 '비상'

  • 웹출고시간2018.11.01 20:31:38
  • 최종수정2018.11.01 20:31:38
[충북일보] '양심적 병역거부'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마저 일으키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뒤집힌 것은 2004년 이후 14년 만이다.

2004년 당시에는 대법관 12명이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그동안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병역 의무를 다한 예비역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비난의 게시글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군대를 다녀온 이들은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냐",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시민 정모(30)씨도 "누구는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건강한 남성은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반면,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등 일부 정당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국 여러 인권단체·시민단체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에 환영한다"며 입을 모았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두고 찬반이 나뉜 셈이다.

문제는 '병역의 의무'가 성별을 떠나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갈등과 혼란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여호와의증인 신자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타 종교로 번지거나, 종교 자체가 병역비리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에도 살생하지 말라는 교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거나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모든 병역이행 대상자들의 평등을 위해 종교를 떠나 앞으로 마련될 대체복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병무청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판결이 난 뒤 전국 지방병무청의 실무자들이 비상소집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차후 대책은 병무청 차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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