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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희귀·난치질환자 위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가능

  • 웹출고시간2018.10.31 17:19:50
  • 최종수정2018.10.31 17:41:28
[충북일보] 앞으로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휴대해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허용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한 병의원·약국의 처방·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 마련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 등이다.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어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는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미국에서 루게릭병·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정실금(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 등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 상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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