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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30 17:13:17
  • 최종수정2018.10.30 17:13: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31일 개별토지 8천216필지(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 대상은 상당구 1천839필지, 서원구 1천124필지, 흥덕구 2천812필지, 청원구 2천441필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개 구청 민원지적과와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를 통해 항공사진과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 구청에 제출하거나 시청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gongsi.cheongju.go.kr:8080/)에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 등과 현장 재검증을 한 뒤 12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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