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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고약정 이유 있는 '부당거래'

2금고 지정 포기 땐 수십억 손해
재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협력사업비 4년전比 138% 증대

  • 웹출고시간2018.10.30 12:39:19
  • 최종수정2018.10.30 18:52:5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부당거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금고 약정에 무리수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체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자의적이지만, 고깝게만 볼 수 없는 소신행정이다.

시는 지난 29일 NH농협은행(1금고)·KB국민은행(2금고)과 시금고 약정을 했다.

특혜 논란은 2금고 약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제시한 출연금 성격의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시가 임의대로 36억 원으로 깎아줬기 때문이다.

금고지정에서 탈락한 다른 은행이 이를 문제 삼거나, 감사에 적발돼도 할 말이 없는 공정성 상실이다.

시청 공무원이 이처럼 위험을 감수한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다.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를 맡은 은행이 금고관리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시에 현금으로 환원하는 출연금이다.

시는 이 출연금을 가지고 도로확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국민은행은 애초 1금고를 노리고 협력사업비 베팅을 했지만, 농협에 밀려 2금고로 지정됐다. 2금고에서 취급할 회계규모는 1금고의 18분의 1에 불과한 고작 1천543억 원이다.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130억 원을 투자해 이자수익도 별 볼 일 없는 2금고를 맡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금고 지정을 포기하면 3순위 은행으로 선택권이 넘어간다.

그런데 3순위 은행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고작 18억 원에 불과했다. 자칫하면 2금고를 18억 원에 넘겨야 하는 상항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은행에서 자회사 모든 렌터카의 차고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제안까지 놓치게 된다. 렌터카 차고지 이전으로 4년간 얻을 자동차세는 무려 120억 원에 달한다.

국민은행을 놓칠 수 없는 조건이다.

결국 시가 국민은행이 금고 지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협력사업비를 대폭 할인해 줘 부담을 줄여 준 것이다.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3순위 은행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의 두 배를 얻고 덤으로 자동차세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시가 이번 복수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는 총 86억 원에 달한다. 4년 전 단수금고 당시보다 회계규모는 47% 증가했으나 은행에서 얻어낸 협력사업비는 138%나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재정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시가 얻은 혜택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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