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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국민銀 시금고 약정 특혜 논란

출연금 130억원→36억원 임의로 대폭 할인
市 "조례상 협력사업비 조정 제한 규정 없어"

  • 웹출고시간2018.10.29 14:27:29
  • 최종수정2018.10.29 19:53: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금고 약정과정에서 KB국민은행이 제시한 출연금 130억 원을 36억 원으로 대폭 할인해 주면서 약정을 체결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9일 NH농협은행(1금고)·KB국민은행(2금고)과 시금고 약정을 했다. 1금고는 내년부터 4년간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2금고는 같은 기간 기금을 취급한다.

앞서 시는 금고 제안서를 제출한 시중은행 4곳을 상대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0월 4일 최고점수를 받은 농협을 1순위(1금고)로, 차순위 점수를 얻은 국민은행을 2순위(2금고)로 선정했다.

심의위가 매긴 순위대로 1·2금고 약정이 이뤄졌으나 문제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불거졌다.

협력사업은 시금고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시에 환원하는 출연금 성격이다.

농협은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4년간 출연할 협력사업비를 총 50억 원으로 제출했고, 국민은행은 무려 13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가 막판 금고 약정 심의과정에서 국민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130억 원을 94억 원이나 깎아줬다.

시의 통 큰 '할인혜택'을 받은 국민은행은 애초 제시한 금액보다 70% 줄어든 36억 원만 협력사업비로 내면 된다.

협력사업비는 엄연히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데도 시가 임의대로 이를 조정해 준 것이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협력사업비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음 순위 은행에 2금고를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임의대로 의무사항을 완화시켜줬다.

1·2순위에서 탈락한 나머지 은행에서는 협력사업비 할인을 불공정 거래로 보기 충분하다.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제안서상에 협력사업비를 크게 부풀려 제시해 놓고 일단 금고로 지정되면 그때 출연규모를 조정해도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은행은 국민은행과의 약정 결과를 검토한 뒤 대응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지정에서 탈락한 한 은행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논의한 뒤 대응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상 협력사업비를 조정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어,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약정"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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