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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단속

청주시청과 보은·영동군청 합동 단속

  • 웹출고시간2018.10.29 13:19:51
  • 최종수정2018.10.29 13:19:51
[충북일보=보은] 보은국유림관리소는 29일 목재 제품의 생산·유통 질서확립을 위해 청주시청, 보은·영동군청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해당업체를 방문해 실시됐다.

단속반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고 목재제품 시료를 채취해 품질인증을 검사했다.

또 계도를 통해 지난 8월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지자체와 합동단속 및 홍보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과 향상 및 불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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