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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부적절채용 처분 수위 '솜방망이' 지적"

공공기관 특별점검서 부적절 채용 312건 적발
김수민 의원 "처분 4건 그쳐…엄중 조치" 촉구

  • 웹출고시간2018.10.29 11:27:15
  • 최종수정2018.10.29 11:27:15
[충북일보=서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을 특별점검해 300건이 넘는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사 의뢰 3건, 문책 요구 1건 등 처분은 4건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채용점검 특별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8~28일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 전수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아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파악했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A씨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2명을 뽑도록 인사팀장 B씨에게 지시했고, B씨는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A씨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했다.

김 의원은 "채용 비리 문제가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엄중 조치는 4건에 불과해 특별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조사를 보면 채용 관련 기존 시스템이 미비하고 비리에 노출되게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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