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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9 10:34:15
  • 최종수정2018.10.29 10:34:1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민이면 앞으로 누구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군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담은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 다음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충북도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 비용 등 9개 항목이다.

각 항목에 따라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옥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역시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험 가입비 2천여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로, 조례 제정, 보험 계약 등의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부터 전 군민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군민 안전을 위한 대안책 마련에 집중해 '더 좋고, 더 안전한 옥천'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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