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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행정 Vs 발목잡기' 내달 행심위서 가린다

청주시, 집단 민원에 레미콘공장 불허처분
업체 "법적 문제없어… 손해 막심" 반발

  • 웹출고시간2018.10.28 19:38:18
  • 최종수정2018.10.28 19:38: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 가덕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주민 친화적 '소신 행정'인지,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만 끼친 '발목잡기 행정'인지가 다음 달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에 따르면 ㈜가덕산업이 시의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은 부당하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가덕산업은 가덕면 삼항리 8천㎡ 용지(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올해 1월 9일 시에 건립 가능여부를 묻는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사전 심의를 통해 레미콘공장 건립이 가능하다고, 가결한 뒤 지난 5월 11일 단지 내 진·출입로 시야확보 등 일부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의결했다.

가덕산업은 이 같은 도시계획위 심의결과를 가지고 레미콘공장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한 뒤 지난 8월 2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일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 처분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사업신청을 불허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 때문이다.

시설하우스와 축산농가 인근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결국 시는 민원조정위원회에 판단을 구했고, 여기서 내린 '공익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권고사항을 가지고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졸지에 불허처분을 받은 가덕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덕산업은 시에서 법적문제가 없다는 사전 승인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에 공장 기계설비 발주금 1억 원과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용역비 5천만 원을 썼다.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꼬박꼬박 이자도 내고 있다.

시에서 처음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불허 방침을 내렸으면 금전적인 손해는 입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덕산업은 억울한 나머지 시의 불허처분이 정당한지 행정심판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시의 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공익을 위한 소신행정 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한 발목잡기 인지는 행정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지난 26일 도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렸지만, 이번 건은 순위가 밀려 심의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달 열리는 행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상 접촉하는 부분은 없지만, 주민 피해를 생각해 어쩔 수 없었다"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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