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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첫 단추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제출

올해 제정 후 2020년부터 시행
지자체 예산 확충 대폭 강화될 듯
지방이양비용평가委 신설 추진도

  • 웹출고시간2018.10.28 19:37:59
  • 최종수정2018.10.28 19:37:59
[충북일보=서울]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사무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방이양일괄법)'을 지난 26일 정부로부터 접수받았다.

'지방분권의 첫 단추'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연내 제정된 후 시행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가능하다.

법이 시행되면 시민과 밀접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충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 사무를 도가 국가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도 국가에서 도로 이양된다.

새마을금고의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도 외에 인수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독자적인 농공단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록·폐관 신고 등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정관 변경 인가·감독사무, 지방 소도읍 지정 및 해제도 담당하게 된다.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권한도 도가 갖는다.

횡단보도, 가변차로 설치도 국가에서 도나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면 자치조례 제·개정도 일부 필요하다.

지자체에 대한 업무와 권한도 늘어나는 만큼 인력·예산 확충도 대폭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국가가 지자체에 권한 및 사무를 이양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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