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4.3%

전국 평균 13.6%... 7번째로 높은 비율
'LH 임대료 최대치 인상' 원인 지목
"저소득층 관리 필요... 적정 수준 책정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18.10.28 13:00:49
  • 최종수정2018.12.10 16:23:14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지난 2017년 기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균 13.6%보다는 0.7%p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70만 가구 중 13.6%인 9만5천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5.2%, 전남 15.0%, 경기 14.9%, 충남 14.7%, 광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총 3만4천992가구 중 14.3%인 5천5가구가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체납률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9.8%)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에 대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년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 상승시에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눠 임대료를 부과한다.

2014년은 4.8%,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4.9%, 2017년은 최대치인 5%, 2018년은 4.6% 인상했다.

이 의원은 "LH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다"며 "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