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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시급

한해 응시자가 평균 16명에 불과
지출 비용은 1억 9천만 원 달해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 시사

  • 웹출고시간2018.10.24 15:41:44
  • 최종수정2018.10.24 15:41:44
[충북일보] 산모의 임신·분만·산후 처치를 보조하는 의료인인 조산사 국가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4일 한국보건의료시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산사 국가시험응시자는 한해 16명에 불과한 반면 지출비용은 1억9천만 원에 달한다"며 "응시자수 대비 출제관리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험원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면서 년간 21억여 원 예산 가운데 18억 원을 수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조산사 시험제도의 수익·비용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국가시험자격제도를 적정 수습기관에서의 교육이수로 대체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중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또다시 조산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오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간호사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습기관에서 적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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