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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배불리는 ESS 특례할인

지난해 할인금액 65% 13개 대기업 집중
정우택 의원 "국민에 전가하는 제도 정비" 주문

  • 웹출고시간2018.10.23 14:51:35
  • 최종수정2018.10.23 15:12:24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수요 분산,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특례할인제도가 대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장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사진)은 23일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ESS특례할인제도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ESS특례할인제도를 도입해 저렴한 경부하시간대 충전후 최대부하시간에 방전해 사용하도록 하여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는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교육용·산업용 중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으로 충전요금 50%와 피크감축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3배 할인해 주고 있다.

ESS특례할인제도가 도입된 2017년 상반기에 41억 원(147곳)에 불과하던 할인 혜택이 2018년 상반기에는 344억 원(572곳)으로 약 8.4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 할인금액 149억 원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64.7%인 96억4천만 원은 13개 대기업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ESS특례할인제도를 통해 대기업 할인에 따른 비용손실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인상에 앞서 각종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이 전가되는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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