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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2 18:27:21
  • 최종수정2018.10.22 18:27:21
[충북일보]  라돈공포가 이어지고 있다. 라돈이 '위험한 동침자'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 속 피폭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그런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공포는 갈수록 번져가고 있다. 과도한 피폭을 입을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라돈 공포를 일으켰다. 이후 다른 제품의 매트리스에서도 라돈과 토론(라돈-220)이 검출됐다. 최근에는 생리대에서도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라돈이 매트리스에서 검출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때문이다. 그런데 상당수 국내 매트리스 제조회사가 음이온 방출을 위해 이 가루를 재료로 쓰고 있다. 모나자이트는 우라늄과 토륨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물질이 붕괴되면 라돈과 토론을 방출한다.

 위험성에 관한 의견은 학계와 업계마다 다르다. 반감기(특정 방사성물질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가 각각 3.8일, 55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토론은 인체에 흡수되기도 전에 사라져 특별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라돈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토론보다 반감기가 길고 가장 흔한 생활 방사성물질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라돈 검출 현황도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1층 이하 주택 26%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특히 주택에서 많이 나왔다. 기준치를 초과한 104개소 가운데 91.3%인 95개소가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4곳으로 3.8%였다. 아파트는 1곳으로 0.9%로 조사됐다. 마을회관은 한 곳도 없었다.

 라돈은 건물의 갈라진 틈, 바닥과 벽의 이음새 등에서 주로 나온다. 베개, 마스크와 같은 생활용품부터 콘크리트,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 등에서 쉽게 검출된다. 오래된 주택 및 회사 건물, 하수구, 배관로 역시 라돈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듯 라돈피폭은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에서 이뤄진다. 사람의 라돈 피폭선량이 다른 방사성물질에 비해 압도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

 라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라돈 측정 희망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미회수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우선 빠른 측정이 급선무다.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측정 신청자의 도덕성 또한 중요하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인체 피폭선량 비중이 가장 높은 물질이다. 물론 허용 기준치 내에서 성인이라면 크게 지장이 없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는 대진침대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됐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라돈(Rn)은 원자번호 86번의 원소로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다. 1899년 퀴리 부부가 발견했다. 화강암을 비롯해 석회석, 흙처럼 자연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에는 라돈의 모체가 되는 라듐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라돈과 함께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간혹 '라돈탕'이라고 안내하는 온천 목욕탕도 있다. 라돈이 류머티즘관절염 치료 등에 좋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등장했다.

 충북도와 도내 지자체, 시민단체 모두 생활방사능 119라도 운영해야 한다. 이미 라돈과 관련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이 없다. 한 예로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다.

 정부의 대책만 그저 기다리고 있을 순 없다. 충북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좋다. 정부의 대책에 앞서 수거 및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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