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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2 10:50:13
  • 최종수정2018.10.22 10:50:13
[충북일보=증평]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전면 금연 시행의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과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증평군에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 및 음식점 등 총 1178개의 시설이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돼 있다.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 법 제34조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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