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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병들게 하는 불법건축물

최근 6년간 무단 점·상용 257건 달해
수질 오염도 평균보다 4~5배 심각
경대수 의원 "전수조사·원상복귀 병행" 당부

  • 웹출고시간2018.10.22 10:00:09
  • 최종수정2018.10.22 10:00:09
[충북일보=서울] 불법건축물 등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저수지 수질보다 오염도가 4~5배 정도 더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은 22일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원상복구 등 신속한 조치를 병행해 저수지 수질 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는 전국 128개소 저수지에서 총 25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건수는 건축물이 132건, 주차장 14건, 진출입로 9건, 축사 12건, 하우스 27건, 나무 식재 29건, 기타 34건이다.

적발된 총 128개소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IV등급 초과)한 곳이 52개소로 약 41%에 달했다. 간신히 기준치에 포함된 IV등급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했다.

반면 2017년 수질측정망보고서를 보변 전체 농업용 저수지 975개소 중 기준치에 미달한(IV등급 초과) 저수지는 81개소로 8.3%에 불과하다. IV등급까지 합해도 17.2%에 불과했다.

적발된 128개 저수지 수질은 I등급이 5개소, II등급 17개소, III등급 18개소, IV등급 36개소, V등급 23개소, VI등급 29개소로 전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수질에 비해 4~5배 정도 심각했다.

경 의원은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는 불법건축물(공장이나 주택 등)과 축사, 하우스 등에서 쏟아지는 생활쓰레기, 오·폐수, 분뇨 등이 직간접적으로 저수지에 흘러들어감에 따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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