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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도내 최초 '서기관급 읍장' 탄생될까

오창읍 인구 7만명 눈앞
규정상 4급 읍장 임명 가능
주민등록 인구 증원 관건

  • 웹출고시간2018.10.21 20:03:08
  • 최종수정2018.10.22 09:09:44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도내 최초로 '서기관 읍장(邑長)'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상지는 바로 청주 청원구 오창읍이다.

산업단지 개발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진 오창읍은 도내 다른 시·군에 있는 읍 정도로 보면 큰 오산이다.

인구만 따지고 봐도 자치단체보다 많을 정도다.

오창읍 인구는 지난 7월 말 현재 6만6천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3만 명을 간신히 넘는 단양군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인구 3만 명을 넘지 못하는 괴산군과 증평군, 보은군도 앞지른다.

인구 5만 명을 오락가락하는 영동군과 옥천군보다도 일개 마을에 불과한 오창읍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도내 시·군 중 오창읍 인구보다 많은 자치단체는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4곳뿐이다.

도내 시장·군수 모임에 오창읍장이 시장을 대신해 참석해도 격에 맞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오창읍은 인구 7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인구 7만 명이 넘어서면 통상 5급 사무관이 맡는 읍장·동장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는 읍·동 인구가 7만 명(매년 12월 31일 기준)이 넘으면 읍장·동장 직급을 4급 서기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올해 12월 31일 오창읍 주민등록 인구가 7만 명을 넘는다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아 읍장에 임명할 4급 서기관 한 자리를 늘릴 수 있다.

4급 서기관 읍장 체제에서는 읍사무소에 5급 사무관 과장(課長)을 두 명이나 둘 수도 있다. 부읍장을 이 사무관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결국 오창읍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하면 청주시는 4급 서기관 한 자리와 5급 사무관 두 자리를 신규 증원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는다.

관건은 주민등록 인구다. 올해 연말까지 부족한 4천 명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유입의 자연 증가만 기다리다 가는 때를 놓칠 수 있다.

시청과 읍사무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현 거주민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구 7만 명이 넘으면 먼저 읍을 두 개로 나누는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가능성은 작다"며 "연말 목표 인구를 달성하면 내년 초 바로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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