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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이하 10곳 중 3곳 '라돈 주택'

도내 394개소 중 104곳
26% 달해… 전국 4번째
"잦은 실내환기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21 15:40:52
  • 최종수정2018.10.21 18:37:18
[충북일보] 충북도내 1층 이하 주택 26%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라돈(radon)은 균열된 암반 사이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방사성 물질이다. 흡연자가 아니더라도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곳 중 2곳이 라돈 권고 기준(200Bq/㎥)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1층 이하(단독 및 다세대, 아파트 등)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저감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은 라돈 측정과 저감 컨설팅, 알람기 보급, 저감시공 등으로 이뤄진다.

라돈 측정은 2018년까지 전국 7천88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21.1%에 달하는 1천666개소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기준 초과 지역은 강원도가 885개소 319개소(36.0%)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제주 86개소 중 30개소(34.8%) △대구 180개소 중 49개소(27.2%) △충북 394개소 중 104개소(26.3%) △전북 939개소 중 224개소(23.8%) △대전 227개소 중 49개소(21.5%) 등으로 나타났다.

초과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58개소 가운데 5.1%인 3개소다.

특히 전국의 기준 초과 1천666개소 중 67.7%인 1천129개소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마을회관 201개소(12.0%) △다세대주택 183개소(10.9%) △연립주택 93개소(5.5%) △아파트 60개소(3.6%) 순이다.

충북은 단독주택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충북은 기준치를 초과한 104개소 가운데 91.3%인 95개소가 단독주택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4곳으로 3.8%. 아파트는 1곳으로 0.9%로 조사됐다. 마을회관은 한 곳도 없었다.

문 의원은 "겨울철에 특히 토양과 실내의 온도차이로 인해 압력이 커져 라돈가스가 많이 방출되는데 실내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 라돈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단독주택을 비롯한 1층 이하의 주택에는 환기만 자주 시켜도 실내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라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2018년 한국환경공단이 라돈 측정기 택배 발송·수거 사업을 펼친 결과, 연평균 100여 개가 미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에는 370개가 미회수·폐기 됐고, 2017년에는 116개, 2018년 상반기에는 126개가 최종 미회수 됐다.

문 의원은 "라돈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라돈 측정 희망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미회수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빠른 측정과 함께 금전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및 측정 신청자의 도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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