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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암 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8.10.21 12:48:04
  • 최종수정2018.10.21 12:48:0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암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도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염소 사육두수 및 수입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 염소로 마리당 1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총 280두 도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접수기간 내 신청수요가 부족할 경우 1세 미만 암염소도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지원대상은 △2019년 3월까지 도축·출하하려는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염소사육업 등록을 한 농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도태 신청농가 순이며 2018년 염소 FTA 폐업지원 대상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다음달 16일 이전 최종 확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농가는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도태완료 예정일까지 도축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도축증명서 등)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축산내수면팀장은 "관내 염소사육농가는 230농가 정도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됨을 감안해 기간 내 조속히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염소의 자생적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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