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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20 19:20:06
  • 최종수정2018.10.20 19:20:06
[충북일보] 중원대 전 부총장이 대학 시간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중원대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부총장 A(61)씨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A씨는 교수직 신분도 박탈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보직교수, 재학생 등 30여 명과 베트남 호찌민으로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당시 A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대학 전 시간강사 B씨의 숙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동료 교수에게 털어놨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올해 4월께 대학 성폭력전담 기구에 접수됐다.

이같은 사실이 학내에 퍼지자 A씨는 지난 6월 부총장직을 내려놓고, 현재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학 측은 "대학 교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대학의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을 지낸 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회를 통해 중원대 부총장에 임명됐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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