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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0.19 19:09:46
  • 최종수정2018.10.19 19:09:46
[충북일보=제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사고당시 현장을 지휘했더 소방 책임자들의 무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 측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직후 유가족 대책위가 운영 중인 단체 채팅방에는 관련 글이 이어졌다

유가족 대책위 대표 류모씨는 "(사고 발생 후)10개월 이상 소방합동조사반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하루, 그것도 고작 몇 시간 만 열린 대검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불기소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비참하고 원통한 심정"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수개월을 수사한 경찰도 범죄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대검수사심의위원회는 단 두 시간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만 듣고 판단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들 유가족은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가 세월호 사고 당시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던 해경 123정장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류 대표는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세신사까지 재판을 받는 현실에 구조지휘를 하지 않은 소방지휘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냐"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 발표에 반발한 유가족들은 20일 청전동 시민시장실 또는 청전동행정복지센터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문기구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재 피해 관련인과 각계 의견을 고려해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화재 피해자 유족과 두 소방지휘관도 참석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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