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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LCC 출범 탄력 받나

국제항공운송사 면허기준 완화
시장진입·영업 등 문턱 낮아져
'과당경쟁 우려' 관련 기준 삭제
고용 창출·서비스 향상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18.10.17 21:00:00
  • 최종수정2018.10.18 20:44:09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국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에 장애물이 됐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완화된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LCC '에어로K'에 대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18일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 대상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를 비롯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이 삭제된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에는 안전성, 과당경쟁, 이용자 편의, 재무능력 등 정성적 기준과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정량적 기준이 적용됐지만 '과당경쟁'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장벽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하면 △건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선방안이 실행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과당경쟁'이라는 기준은 청주공항 거점 LCC 설립의 발목을 잡아왔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26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과당경쟁 여부 등을 이유로 그해 9월 13일 면허 심사를 돌연 연기했다.

그후 3개월 뒤인 12월 22일 국토부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해 사업계획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에어로K는 면허 신청이 반려된 후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지난달 17일 국토부에 면허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는 제외되나 자본금(150억→300억 원), 항공기 대수(3→5대)는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면허기준이 담긴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11월부터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과당경쟁 우려'에 대한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5월 23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과당경쟁 우려 조항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헌법소원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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