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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委 다양화 제고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에 요구
최종안 의결 재적 '과반' 변경
상설기구화·회의록 공개 역설

  • 웹출고시간2018.10.18 16:17:56
  • 최종수정2018.10.18 19:44:08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1천513호 '2020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쟁점 고려사항'에서는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선거법 개정을 살펴봤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은 이번 호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 획정위 구성·운영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언했다.

현행 획정위 구성방식은 선관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 8명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는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선관위는 학계·법조 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하는 방식이다.

또한 획정위에서 논의된 최종안을 의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행 재적위원 2/3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획정위 구성·운영관련 고려사항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선출절차 강화 △획정위 상설기구화 △선호투표제 적용 의결 방식 △획정위 회의록 공개를 꼽았다.

위원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기준에 맞게 단순 구획하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며 "인구요인과 비(非)인구요인이 충돌하는 경우 인구범위에 속하더라도 최대한 평균 인구수에 근접하면서 지리적 대표성, 생활문화권 등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정위 상설기구화에 대해서는 "현재 획정위는 선거전 18개월부터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는 선거전 12개월까지 통상 6개월 만 운영된다"며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획정위를 영국과 독일, 프랑스처럼 상설기구로 전환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이며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8개월 전인 지난 15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야야 공방으로 불발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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