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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부부 검찰 송치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수제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

  • 웹출고시간2018.10.18 13:18:22
  • 최종수정2018.10.18 19:17:34
[충북일보]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및 수제쿠키라고 속이고 판매한 '미미쿠키' A씨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음성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신고 없이 유기농 수제 쿠키 및 케이크라고 속인 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미미쿠키 대표 피의자 A씨 부부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에 걸쳐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이고 피해자 696명에게 3천48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 했고,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지난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서 영업을 시작해 SNS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한 소비자가 온라인 직거래에서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업체 측은 이를 시인하고 매장 문을 닫았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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