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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공무원 동료 직원 검찰 고소

부동산 투자과정서 "탈세·협박 의혹"

  • 웹출고시간2018.10.17 18:06:59
  • 최종수정2018.10.17 19:46:18
[충북일보=청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청주시청 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시청 공무원 A씨는 17일 탈세·사기·협박·사문서위조·허위진술 의혹으로 6급 팀장 B씨와 C씨, 청주교육대학교에 근무하는 7급 D씨 등 3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A씨를 비롯한 시청 공무원 2명은 지난 2013년 12월 경매에 나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장용지를 10억 원에 낙찰 받았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용지를 낙찰받은 후 세금을 적개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7억5천만 원으로 신고했고, 서류를 조작해 수차례 걸쳐 본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투기 의혹으로 감사관실 조사를 받자 모든 것을 내가 주도했다며 감사관실에 거짓말을 했다"며 "D씨는 공동 투자한 다른 경매 물건을 자신의 부인 명의로 한 뒤 나중에 몰래 팔았으나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 중 남양주시 농장용지 부분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 A씨를 겸직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나머지 B·C씨는 품위손상으로 훈계 처분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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