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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꺾인 '민중의 지팡이'… 충북경찰 143명 징계받아

최근 5년간 비위현황 자료
규율 위반 53명 가장 많아
현장사기 저하… 혁신 필요

  • 웹출고시간2018.10.17 16:30:43
  • 최종수정2018.10.17 19:44:59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43명이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재근(서울 도봉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 8월)간 도내에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4년 35명·2015년 36명·2016년 43명·2017년 21명·2018년 8월 기준 8명 등 모두 143명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무면허 음주운전·직장 내 성희롱·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5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건 방치 및 묵살·근무시간 중 음주 및 골프·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 42명, 미성년자 강제추행·강간미수·성매매·절도·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41명, 향응·알선수뢰·사건해결 빙자 갈취 등 금품수수 7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청 866명, 경기청 693명, 부산청 234명, 경남청·전남청 각각 177명, 경북청 171명, 인천청·충남청 각각 145명, 대구청 143명, 전북청 116명, 강원청 96명, 울산청 94명, 제주청 70명, 대전청 67명, 광주청 65명, 기타 25명 등 모두 3천427명이 징계받았다.

이중 파면 236명·해임 331명·강등 160명·정직 651명 등 중징계는 1천378명, 감봉 818명·견책 1천231명 등 경징계는 2천49명이었다.

안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일부 비위 경찰관으로 인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다수 경찰관의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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